상가권리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내 변호사비뿐 아니라 상대방 변호사비·인지대·송달료·감정비까지 부담할 수 있어 사전 계산이 필수입니다.
상가권리금 소송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만 보고 시작했다가 패소하면 예상보다 큰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구조이며, 상대방 변호사비도 대법원 규칙상 한도 내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1. 패소 시 자부담 비용 3가지
① 상대방 변호사비
상대방이 실제로 변호사에게 낸 돈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대법원 규칙상 산정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쉽고 간편한 법률)
예를 들어 권리금 5,000만 원을 청구했다가 전부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 중 최대 약 440만 원, 1억 원 청구 후 전부 패소하면 최대 약 740만 원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인지대와 송달료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먼저 납부하는 법원 비용입니다.
패소하면 이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고,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③ 권리금 감정평가 비용
상가권리금 소송에서는 권리금 액수를 입증하기 위해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비는 사건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패소하면 실질 손실로 남을 수 있습니다.
2. 청구금액별 상대방 변호사비 부담 예시
| 청구 권리금 | 변호사비 산입 기준 | 전부 패소 시 부담 예시 |
|---|---|---|
| 2,000만 원 | 소가 × 10% | 200만 원 |
| 5,000만 원 | 200만 원 + 초과분 8% | 440만 원 |
| 1억 원 | 440만 원 + 초과분 6% | 740만 원 |
| 1억 5,000만 원 | 740만 원 + 초과분 4% | 940만 원 |
| 2억 원 | 940만 원 + 초과분 2% | 1,040만 원 |
위 기준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약정한 실제 보수가 아니라,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법정 기준입니다. (쉽고 간편한 법률)
3. 패소 리스크 줄이는 대처 전략
① 청구금액을 무리하게 높이지 않기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상대방 변호사비 부담 한도도 커집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청구취지 감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조정·화해 권고 적극 검토
재판부가 조정이나 화해를 제안할 경우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비용 폭탄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감액 주장
패소 후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액, 법정 한도, 일부승소 비율, 불필요한 절차 여부 등을 따져 감액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부승소를 해도 상대방 비용을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일부승소·일부패소라면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원고 40%, 피고 60%처럼 판결문에 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Q2. 항소하면 비용 리스크가 커지나요?
네. 항소심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가 추가됩니다. 2심에서도 패소하면 1심과 2심 비용 부담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3. 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이 지는 대표 원인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규임차인 주선 증거 부족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만, 임차인이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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